오송참사 “불필요한 다리 연장, 순서도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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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불필요한 다리 연장, 순서도 바뀌어”
  • 이재표 기자
  • 승인 2023.08.0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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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7월 16일 인터넷판 “미호천교 연장하려 제방 헐어”
다리 연결부에 진출입로 있었던 기존 제방 ‘상판 밑으로’
8월 1일, 금호건설 등 시공‧감리업체 5곳 전격 압수수색
미호천교 확장공사와 동시에 연장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을 임의로 헐어낸 것이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연장공사로 상판의 기울기가 변하면서 임시제방은 기존보다 1.6m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이재표 기자
미호천교 확장공사와 동시에 연장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을 임의로 헐어낸 것이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연장공사로 상판의 기울기가 변하면서 임시제방은 기존보다 1.6m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이재표 기자

검찰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관련 수사가 건설사와 감리업체 등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연장공사가 참사의 선행 요인이라는 판단(본보 716일 첫 보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길어진 다리의 기울기를 따라서 상판의 높이가 낮아졌고, 임시 제방의 높이도 함께 낮아졌기 때문이다. 연장공사를 위해 제방을 임의로 허문 것은 결정적인 사고의 원인이 됐다.

검찰수사본부는 81일 오전부터 금호건설 본사와 지역업체 ‘I건설등 시공업체 두 곳, 감리업체 세 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미호천교 제방의 시공을 맡은 두 개 업체와 감리업체 세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제방 부실조성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향후 조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서 밝힌 대로 공사 발주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호건설 등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자연제방을 무단 철거한 이유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충청리뷰는 참사 다음 날인 716일 인터넷판에서 행복청이 미호천 다리 확장공사와 함께 연장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헌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2021년 공사 이전의 미호천교. 다리 양쪽의 제방(2차선 아스팔트길)은 다리 상판과 같은 높이로, 진출이 가능했다.
2021년 공사 이전의 미호천교. 다리 양쪽의 제방(2차선 아스팔트길)은 다리 상판과 같은 높이로, 진출이 가능했다.

미호천교 밑의 하천 폭은 320m인 반면에, 하류 쪽은 700m까지 넓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물흐름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하천 폭을 620m로 넓히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 제방도 뒤로 밀어내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 제방을 허물었다는 내용이다. 하천 폭을 계획대로 넓히게 되면 미호천교는 기존 360m에서 약 두 배인 710m로 길어진다.

토목공사업체를 운영했던 Q씨는 하천 폭을 넓히기 위해 제방을 뒤로 밀어내는 공사였다면 그 전에 상판을 높여서 다리 연장공사를 먼저 끝내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Q씨는 연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리의 경사도를 따라 상판이 낮아졌고, 임시 제방의 높이도 함께 낮아졌다면서 연장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제방을 허문 것은 결정적인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가운데 미호천교는 기존 다리를 활용해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중이다. 다리 연장공사를 위해 진출입로가 있는 2차선 기존제방을 자르고, 양쪽으로 각각 청주시내 방향과 오송 방향 임시다리를 놓았다. 사진=MBN화면 갈무리
가운데 미호천교는 기존 다리를 활용해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중이다. 다리 연장공사를 위해 진출입로가 있는 2차선 기존제방을 자르고, 양쪽으로 각각 2번 다리(청주시내 방향)과 1번 다리(오송 방향) 임시다리를 놓았다. 사진=MBN화면 갈무리

미호천교는 기존 4차선 다리를 활용해 6차선으로 넓히는 공사와 다리 길이를 연장하는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리 양옆으로 각각 시내 방향과 오송 방향의 임시 다리를 놓은 상태다. 이 다리를 놓기 전에는 2차선 아스팔트 도로인 기존 제방이 상판과 같은 높이에서 다리로 진출입할 수 있는 형태로 놓여있었다. 제방과 다리 상판의 높이가 같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임시 제방은 다리 상판 밑으로 1.6m나 낮게 쌓은 상태다.

20218월부터 약 2년 예정이던 이 공사의 전체적인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인지 아닌지는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행복청은 세종시로 가는 미호천교(미호강교)와 연결도로를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이 공사를 752억 원을 들여 발주했다.

항구적인 수행 방지를 위해 하천 폭을 넓히려 한 것이고, 주민들도 이를 요구했지만, 하천 확장과 다리 연장이 결국 공사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다. Q씨는 외관상 하천의 병목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물이 월류(越流)한 적은 없었다. 꼭 필요한 공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송파출소에 때아닌 격려 화환도

초기수사 경찰 표적에 직장협 명의 40여 개 진열

 

초기수사가 경찰을 표적으로 삼자, 한때 오송파출소 앞에는 전국의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보낸 격려화환 40여 개가 놓이기도 했다. 사진=이재표 기자
초기수사가 경찰을 표적으로 삼자, 한때 오송파출소 앞에는 전국의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보낸 격려화환 40여 개가 놓이기도 했다. 사진=이재표 기자

검찰은 724일부터 사흘 동안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다섯 개 기관을 1차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의 초기수사는 경찰이 표적이었다. 참사 직전 여러 경로로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책임을 경찰에 물으려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청리뷰가 입수한 당시 압수수색영장(유효기간 730)에는 범죄사실에 ‘1. 충청북도경찰청 소속 피의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먼저 서술하고 나머지 기관과 업체 등을 ‘2. 공범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묶어 경찰을 표적으로 삼았다.

경찰이 표적이 된 1차 압수수색영장. 1번에 피의자로 경찰들을, 2번에는 다른 모든 기관과 기업을 다 묶어서 공범으로 적시했다.
경찰이 표적이 된 1차 압수수색영장. 1번에 피의자로 경찰들을, 2번에는 다른 모든 기관과 기업을 다 묶어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사망 발생과 관련해 경찰의 공전자기록등위작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112 지령을 내리지도 않고 이를 허위로 입력했다고 단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첫 압수수색영장에 19번까지 피의자 기재란을 만들었으나 오송파출소 소속 경찰관 네 명 등 경찰관 여섯 명만 이름을 적고 나머지는 모두 성명불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경찰은 723,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하며, 대응에 일부 오류는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조작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726일에는 순찰차를 운행했던 오송파출소에 전국의 경찰 직장협의회 명의로 힘내십시오라는 화환 40여 개가 도착해, 건물 앞에 놓이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열네 명이 숨지고 열 명이 다치는 참사를 빚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는 내부 지적에 따라 이틀 뒤 모두 치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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