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소각장, 미세먼지와 상관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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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소각장, 미세먼지와 상관관계는?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7.05.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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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단 내 소각장 한세이프, 인근에 아파트·교육시설 밀집
질소산화물 등 연간 69톤 배출…청주광역소각장보다도 많아

연소 과정이 미세먼지의 직접배출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된 가운데 청주에 집중된 12개 소각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소각장에서 연간69톤 이상의 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경통계포털에 따르면 청주지역에 전국 소각시설의 10% 가량이 집중돼 있다. 이는 미세먼지 1위 도시라는 오명과도 무관하지 않다. 각각의 소각시설이 기준치 이하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하지만 소각시설이 집중한 탓에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은 커질 수밖에 없다.

청주시 관계자는 “국토의 중앙이라는 입지조건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에 용이해 선호하는 것 같다”고 분석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만큼 그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설치를 막을 수 없는 대신 소각시설 단속을 강화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가 수도권 주요 대기오염물질배출 업소에 대해 총량규제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은 청주 도심 속 폐기물 소각장 ‘한세이프’ 전경.

청주시, 소각시설 전국 1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발령된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자그마치 86회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령된 47회보다 발령횟수가 83% 늘어난 것이다. 통계에 잡힌 기간이 90일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한번 꼴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인구 85만명이 거주하는 청주 도심 속 소각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청주시와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관내에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소각장은 12곳이다. 여기에 죽림동에 위치한 지역난방공사도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규모 소각시설이다.

이 가운데 폐기물 소각시설 한세이프는 청주 중심 주거지역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청주산단 내 위치한 한세이프 반경 1km 안팎에는 지웰시티와 주공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다. 봉명중·솔밭초 등 학교시설도 자리 잡고 있다.

2001년 충청북도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한 한세이프는 하루 93.6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소각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스팀으로 전환해 청주산단 입주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눈길이 가는 점은 한세이프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통계포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용량대비 대기오염물질을 청주권광역소각시설보다 3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공개한 2015년 ‘굴뚝TMS측정결과’ 에 따르면 한세이프는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69.6톤을 배출했다. 반면 청주시 휴암동에 위치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은 40.4톤을 배출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200톤으로 한세이프보다 2배가 더 크다. 동일 용량으로 비교하면 한세이프가 3.7배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셈이다.

비슷한 용량의 소각시설 용량을 갖춘 북이면 우진환경개발의 경우 한세이프의 57% 정도에 해당하는 42.5톤을 배출했다.

한세이프가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질소화합물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 때문이다. 질소산화물의 한 종류인 이산화질소(NO₂)는 햇빛과 반응해 오존(O₃)과 초미세먼지(PM2.5)를 만들어 스모그를 일으킨다. 한세이프의 질소화합물 배출량은 연간 47.5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질소화합물 외에는 먼지가 연간 1.3톤, 황산화물이 7.9톤을 차지했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휴암동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은 연간 질소산화물 36.2톤, 먼지 1.9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네슬레코리아는 2015년 한해 대기오염물질 6.1톤을 굴뚝으로 배출했으며 이중 질소산화물이 4.8톤을 차지했다.

폐기물법 위반 수차례 ‘눈길’

청주 도심에서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인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한세이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세이프는 2016년 충북도로부터 대기오염배출물질로 신고되지 않은 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15년에는 폐기물 저장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 됐다.

한세이프는 2016년 두 차례 청주시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허가 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쌓아놨다가 적발돼 각각 2000만원과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원래는 영업정지 1개월과 2개월 처분이었지만 청주시는 다른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영업정지로 얻을 공익보다 피해가 클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세이프가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는 청주 도심에서 연간 69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지만 이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관련 법규에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농도로 정하고 있어 아무리 많은 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기준치 이하면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기 배출물질 가운데 ‘먼지’ 항목에 대한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소각장이나 발전소 등 수도권 대형사업장 150여 곳을 대상으로 먼지 총량을 규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방침이 청주 도심 속 소각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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