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공무원 개입사건, 제자리서 ‘맴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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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공무원 개입사건, 제자리서 ‘맴맴’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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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조모씨 ‘선거인단 명부 작성했지만 활용안했다’ 부인

교육감선거 관권개입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청주 동부경찰서는 25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도교육청 6급 조모씨와 제보자인 학운위원장 박모씨에 대한 대질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씨는 당초 해명서 내용대로 ‘박씨에게 역이용당했다’고 주장하며 사전선거운동 혐의점을 전면 부인했다.

24일 청주동부서 소환조사에서도 조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점에 대해 부인하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압수해 자료복원한 결과 학교운영위원들의 명단을 정리한 문제의 ‘득표활동상황부’가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조씨는 ‘득표활동상황부’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지난 8월 청주 금천동 ㄱ빌라 101호를 4개월간 임대계약한 이유에 대해 ‘수능을 앞둔 조카의 공부방’ ‘개인적인 휴식공간’ 등으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 컴퓨터에 저장된 ‘득표활동상황부’는 지난 3월부터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씨는 “김교육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작성해봤으나 사람을 만나거나 선거운동을 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것.

이에대해 경찰은 “조씨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정황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준비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실제로 활동여부에 대한 추가수사가 필요하다. 제보자 박씨는 자신에게 지지운동을 부탁했다고 하지만 상호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사실관계의 전모가 금방 드러나긴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찰이 제보단계에 입수한 ‘득표활동상황부’ 이외에 추가 확보한 증거자료가 없는 셈이다. 수사착수 보름이 지난 상황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조씨가 사용한 빌라도 이주원후보측의 기자회견 사실이 알려진 시점에 뒤늦게 경찰이 찾아나섰고 빌라 소유주도 <오마이충북> 보도 이후 사실확인을 하는등 초동수사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충북> 취재결과 조모씨는 지난 8월 청주 금천동 ㄱ빌라를 4개월 임대계약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계약서는 도교육청 식당에서 작성했으며, 빌라 소유주는 계약자의 이름을 ‘김씨’로 기억하고 있어 제3의 직원이 추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원룸 다세대주택인 ㄱ빌라의 소유주 한모씨는 지난 22일 취재진에게 “8월경에 빌라 101호를 11월 중순까지 4개월간 쓰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는 도교육위원회에 근무한다며 ‘살림을 할 것은 아니고 저녁에 일 좀 할게 있어서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집안을 둘러볼 기회는 없었는데 수도세,전기세가 너무 적게 나와서 혼자 쓰긴 쓰는가보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제보자 박모씨에 따르면 “10월경에 조씨를 따라 ㄱ빌라를 처음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ㅇㅇㅇ가 방도 안치워놓고 나갔네’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다. 가재도구는 아무 것도 없었고 벽에 옷걸이 하나만 있고, 제사에 쓰이는 자주색 교자상위에 볼펜과 연칠 꾸러미 필통 큰 것이 두개가 있었고 종이컵과 주전자 등만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조씨의 발언과 빌라 소유주 한씨의 기억이 사실이라면 ㄱ빌라를 이용한 사람이 추가로 더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오마이충북> 보도이후 경찰조사 결과 도교육청 식당에서 계약서를 쓴 장본인은 조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이주원후보측이 관권선거 의혹제기 기자회견을 연 지난 10일 직후 방을 비웠고 방열쇠도 우편함에 넣고나가 빌라 소유주 한씨와는 계약서 작성이후 직접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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