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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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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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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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께 국회본회의서 판가름, 수도권 의원 반발 대응책 마련해야
 국회 법사위는 17일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부분수정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따라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오는 22일께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수도권 및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국민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논의가 더 필요하니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함승희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때 신행정수도건설 공약으로 충청권에서 재미를 봤다고 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분히 정략적”이라며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설득 노력이 더 필요한 만큼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병국·최연희 의원은 “모든 법은 서울을 수도로 전제로 만들어져 수도가 이전할 경우 법체계에 문제가 생긴다.국가대사를 심의하는데 하루이틀 늦어지면 어떠냐. 그 정도로 시급하냐”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자민련 김학원 한나라당 심규철 함석재 의원 등 충청권의원들은 “이미 자구 체계가 수정돼 있는 만큼 법안심사소위로 넘길 필요가 없다”며 표결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신행정수도법으로 재미를 봤다’고 한 대통령이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면 또한번 재미를 볼 수 있다”며 함승희, 최병국 의원 등을 설득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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