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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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뀐다
  • 충북인뉴스
  • 승인 200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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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버는 연말정산①
연말이 다가오면서 봉급 생활자들은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에 나설 시점이 됐다.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주머니로 다시 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세심하게 관련 항목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 변경되는 만큼 이에대한 이해와 관련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말정산을 준비하기전 올해 달라지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자.

우선 올해부터는 자녀양육비와 노부모에 대한 기본공제가 늘어나고 이사나 결혼, 장례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본인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없어지는 것과 장기주택담보 대출이자 상환액 한도가 늘어났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 확대..교육비 중복공제 가능
일단 6세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들이 한명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작년까지는 여성근로자에 한해 50만원씩 공제해줬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들이 대상으로 포함됐고 공제금액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그동안에는 자녀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중 하나만 선택하던 것에서 중복공제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작년의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학생들의 교육비 공제한도도 작년의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장애인들의 특수교육비는 작년의 100만원에서 올해 공제한도를 폐지,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기업들이 출산이나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노부모 부양땐 50만원 추가공제..본인의료비 한도폐지
작년까지 65세이상인 경로우대자를 부양할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을 받아 총 2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중 70세이상 노인을 부양할 경우 추가공제금액이 150만원으로 늘어나 총 2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65세이상 70세미만의 노인에 대해서는 기존 100만원의 공제금액이 유지된다.

의료비 공제도 확대된다. 작년까지 500만원 한도였던 본인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어지며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제한 공제된다.

만일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공제했다면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법정영수증 양식만 인정된다.

◇이사·결혼·장례비용도 공제대상
연봉이 250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올해중 이사나 결혼, 장례 등으로 사용한 비용도 각각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했다면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나 주택임대차계약서로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둘 필 요가 없다.

하지만 공제대상이 연간 2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로 제한되는 만큼 만 20세가 넘는 형제·자매의 결혼이나 장례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15년이상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확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등 15년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액도 작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15년미만 대출에서 15년이상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포함된다.

다만 대출기간은 작년 10년에서 올해 15년으로 늘어난 점과 원금을 놔두고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이 3년이하로 정해진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밖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작년에는 해당연도 출연금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줬지만 올해는 해당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게 된다. <edaily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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