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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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은?
  • 충북인뉴스
  • 승인 200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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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버는 연말정산②
연말정산에 전혀 준비가 안된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이들 금융상품들은 대부분 장기상품인 만큼 가입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보장성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증명서들을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1순위`

일단 소득공제를 겨냥한 금융상품중에서는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가장 먼저 손에 꼽힌다.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투자신탁 등이 이같은 연금저축에 속한다.


가입대상에 특별히 제한이 없는 점도 매력적이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10년이상 장기불입해야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 등도 부담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까지 적립가능하며 올초에 가입했다면 불입액의 40%인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만기가 7년인 장기금융상품으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도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이밖에도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장성 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폭은 연간 1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신용카드, 11월안에 사용해야 유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달안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는 12월부터 연봉의 10% 초과분에서 15% 초과분으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비율은 5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금액의 20%로 현재와 같다.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작년 30%에서 올해 20%로 신용카드와 같아진다.


신용카드의 경우 전년의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사용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이 결정되는 만큼 올 12월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만일 카드로 가구나 가전 등 고가제품을 살 계획이 있다면 이달안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실제 공제폭이 그리 크지 않은 만큼 무리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신용카드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같이 제출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과 함께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영수증 관리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현금영수증은 부모는 물론 미성년 자녀가 사용한 현금사용액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예전에 놓친 세금은 없나?

과거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린 사람들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사람들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환급`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부양하고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다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도 전액공제된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배우자 연봉이 2002년 기준 681만원, 2003년 기준 69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세법상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라는 의미는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뺀 금액을 뜻하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무자일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daily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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