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전 의장, 긴급체포해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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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전 의장, 긴급체포해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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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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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골프장 건설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청주지검이 25일 음성군의회 전 의장 C씨와 전 의원 K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지난해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 서울 업체로부터  골프장 허가민원을 해결해 줄 것 처럼 행세하며 토지매입에 관여해 1억6000만원 가량을 편취했다는 것. K씨도 토지매입과 관련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음성군이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자 서울 업체가 C씨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두 사람은 뒤늦게 편취한 돈을 돌려주었다는 것. 

한편 C씨와 K씨는 검찰 조사에서 "골프장 땅매입 과정에 관여한 적은 있지만 대가성을 돈을 받진 않았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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